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의붓딸 살인사건
살인 당시 2살 배기 아들과 친엄마가 함께 차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새아빠가 의붓딸을 살해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악마의 탈을 쓴 사람인가? 아니면 악마 그 자체인 것인가?
지난 27일 김모씨(31)은 6시 30분경 전남 무안군 한 초등학교 농로의 차 안에서 딸을 목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김모씨는 의붓딸의 시신이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서 발견된 지난달 28일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새아빠 김모씨(31)는 의붓딸의 휴대폰에 자신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해 보냈다
의붓딸(12)은 자신의 친부(父)를 찾아가 새아빠가 성추행을 했다라며 고백했고, 이 말을 들은 친부(父)는 목포 경찰서에 새아빠 김모씨(31)을 아동 강간 미수 혐의로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27일 6시 30분경 살해 당시 온 가족이 차 안에 있었는데, 의붓딸(12)을 살해한 새아빠 김모씨(31)에게 같이 있던 친엄마는 김모씨(31)에게 "고생했다."라는 말을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딸의 시신을 싣고 유기할 장소를 찾는 동안 경북 문경까지 혼자 다녀온 김모씨(31)
처음 김모씨(31) 수사 당시 혼자 했다고 자백했지만, 수사 후 공범이 있다 진술했습니다.
본인 배에서 낳은 딸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 같이 있었고, 협조까지 한 친엄마 딸은 목졸라 있는 상태에서
엄마를 향해 소리 없이 외쳤을 텐데 사건 직후 "고생했다."라고 발언..
자신의 의붓딸(12) 을 성추행 및 강간을 한 김모씨(31)는 의붓딸이 친부에게 알려 보복성 살인
친부가 성범죄 진정 제기 한 건 2019년 4월 초인데 왜 성범죄 수사가 늦어졌는가?
의붓아버지 김모씨는 2016년~2018년 약 2년간 의붓딸을 향해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9년 1월 초 친부(父)에게 알린 의붓딸, 그 후 2019년 4월 초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후 4월 중순 의붓딸은 담당 수사관을 찾아 의붓아버지 김모씨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진술했다.
단순 음란 영상 범죄에서 아동 성범죄 수사로 나갔는데, 수사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로 실질적인 수사는 늦춰졌다.
목포 경찰서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범행 장소 범인 주거지 또한 광주광역시였기 때문이다.
전남청 관계자는 "긴급 상황이 아닌 주거지와 범죄현장이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 했다.
김씨는 진정 제기 사실을 알고 죽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김모씨의 영장 실질검사
김모씨(31)는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나와 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지는 광주 지법으로 향했다.
혐의가 명백하고 김모씨가 범행을 시인해 질문과 답변이 길지 않아 영장 실질심사는 약 15분 만에 끝났다.
법원에 나온 김모씨를 향해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으며, '딸에게 미안하냐?'라는 질문 등에
알 수 없는 중얼거리는 목소리일 뿐, 아무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동범죄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힘없는 아동은 일방적인 범죄 대상일 뿐
죄질에 비해 처벌이 약하면 그 또한 다음 범죄대상은 아동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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