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이자 5월 1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5.18 민주화 운동 등 다양한 날이 있는데요.
그중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는 날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 입니다!
<근로자의 날> 이란 무엇인가?
우선 <근로자의 날>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 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이는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노동절( <근로자의 날>)의 유래
<근로자의 날>은 메이데이(May Day), 노동절 이라고도 불리며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 쟁취 및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 세계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결정된 날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58년에 대한 노동조합 총연맹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졌으나,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다
1년 뒤 1964년에 미국처럼 5월 1일로 변경하여 정했습니다.
그럼 <근로자의 날>은 모두가 쉴 수 있는가?
우선 그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 이기 때문에, 회사 내부 사정이나 사업주의 재량으로 휴무가 결정됩니다.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국공립 유치원 등 공공기관은 정상운영이고, 은행 같은 경우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다면
근무를 하게 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수당을 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병원마저 사기업에 해당되므로 병원장의 재량에 휴무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종합병원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될 시 휴일 수당은 어떻게 챙기나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50%를 가산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를 가산(유급수당 100%+근무급여 100%+휴일근무 가산수당50%)해 지급해야 합니다.
저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지만, 수당을 챙겨 받지 못했어요.
<근로자의 날>의 휴무나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위법되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의 날> 모두 개인의 권익을 챙기시고 기분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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